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6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89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는 점(노 제4호증 녹취록)
② 2023. 12. 26. 자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는 점(노 제4호증 녹취록)
② 2023. 12. 26. 자 문자로도 '짐을 정리하라’고 하였던 점(노 제7호증 문자내역)
③ 같은 날 13:19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내면서 서명하여 회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노제5호증 문자내역) ④ 이 사건 근로자가 12. 26.에도 출근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해고를 철회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단지 해고 통보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서면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부 여부
① 2023. 12. 24.자 대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또는 '계약종료’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말한 사실이 있는 점(노 제4호증 녹취록)
② 2023. 12. 26. 자 문자로도 '짐을 정리하라’고 하였던 점(노 제7호증 문자내역)
③ 같은 날 13:19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 양식을 보내면서 서명하여 회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노제5호증 문자내역) ④ 이 사건 근로자가 12. 26.에도 출근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해고를 철회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단지 해고 통보 효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서면으로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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