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2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15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며,
③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간으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④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성ㆍ반복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③ 피해자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의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④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고 벌금형에 불복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여 근로자가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해자가 근로자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는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피해자를 위하여 징계처분장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함
직장 내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성추행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이며,
③ 근로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간으로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고,
④ 근로자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에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