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32
AI 분류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보험금과 회사 지원 의료비를 중복하여 과다하게 수령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의료비 관련 부정수급 방법 등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ㆍ공유한 것은 복무질서 위반 또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보험금과 회사 지원 의료비를 중복하여 과다하게 수령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의료비 관련 부정수급 방법 등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ㆍ공유한 것은 복무질서 위반 또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 방법을 공유ㆍ전파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판단되고, 사내 규정으로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술을 '알바’라고 표현하는 등 의료비를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한 데에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전파ㆍ공유ㆍ권유한 점,
③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체외충격파 시술 비용에 대해 보험금과 회사 지원 의료비를 중복하여 과다하게 수령한 것은 부당한 행위이고, 의료비 관련 부정수급 방법 등을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ㆍ공유한 것은 복무질서 위반 또는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의료비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 방법을 공유ㆍ전파한 행위는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판단되고, 사내 규정으로 징계사유가 복수인 경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시술을 '알바’라고 표현하는 등 의료비를 경제적 이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악용한 데에 그치지 않고, 동료 직원에게 전파ㆍ공유ㆍ권유한 점,
③ 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처분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