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12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62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긴급회의에서 사전동의 없는 근로자의 녹음행위를 이유로 전보를 행하였는데,
① 사용자의 제 규정에 일반적으로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② 회의 전이나 회의 중 녹음을 금지하는 지시도 없었던 점,
③ 회의 시작 전에 녹음행위가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도 없었던 점 등 근로자의 회의 녹음행위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의 회의 녹음행위 외에 어떠한 업무상 필요성도 확인되지 않으며, 팀장(지점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됨에 따른 직위의 변경, 팀장수당 미지급 등 업무상ㆍ생활상 불이익이 적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①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징계를 적용한 구체적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사유 중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한 점,
② 사용자의 제 규정에는 녹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당시 회의 전이나 회의 중 참석자들에게 녹음행위 금지를 지시한 사실도 없는 점,
④ 회의 시작 전에 근로자의 녹음행위가 발견되었고 결과적으로 회의내용은 녹음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내용도 유출되지 않아 사용자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녹음행위 자체를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볼만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이사장 재판에 대한 대책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그 내용이 유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이사장 개인의 이익에 반할지는 모르지만, 사용자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지 단정할 수도 없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