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29
AI 분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나 조치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판단: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나 조치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상담원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상담원들도 사용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전원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점,
⑤ 근로자는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무 및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나 조치가 없어도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을 예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외에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상담원이 있는 점,
④ 근로자와 같이 근무했던 상담원들도 사용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전원이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응답한 점,
⑤ 근로자는 이미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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