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54
AI 분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처음 사업장(학원)을 오게 된 이유가 학원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관리원장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처음 사업장(학원)을 오게 된 이유가 학원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관리원장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들의 업무와 직책을 정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실제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점,
④ 근로자1이 학원 강사를 직접 채용하고 본인 돈으로 강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몇 차례 학원을 방문하였을 뿐 학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정한 바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 등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처음 사업장(학원)을 오게 된 이유가 학원을 인수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은 관리원장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들의 업무와 직책을 정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여를 받기로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실제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는 점,
④ 근로자1이 학원 강사를 직접 채용하고 본인 돈으로 강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사용자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몇 차례 학원을 방문하였을 뿐 학원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정한 바가 없었고, 근로자들이 휴가 사용 등 근태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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