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82
AI 분류
① 근로 시작일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팀 단위로 작업하는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속한 팀을 포함한 다수의 형틀 공정 팀들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졌고, 그 외에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일수에 포괄 일당을 곱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당사자 간 임금 지급 및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월 1회 임금 지급 방식을 택한 점,
⑤ 형틀 공정 완료일까지는 근로계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⑥ 사용자는 고용 관련 자료상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관리하여 왔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해당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일용근로자로 판단되고 수행하던 업무의 종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 시작일만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팀 단위로 작업하는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이 속한 팀을 포함한 다수의 형틀 공정 팀들의 작업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괄 일당으로 정해졌고, 그 외에 기본급 등 고정적인 금액의 정함이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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