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7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42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및 외부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기업회생, 대출 유예 및 조기상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근로자들과 권고사직, 급여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등으로 보건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후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점,
④ 근로자 대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이메일을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한 점,
② 해고통보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적절하게 통보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매출원장,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 및 외부 회계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였고, 무급휴가, 정부지원금, 기업회생, 대출 유예 및 조기상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근로자들과 권고사직, 급여삭감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한 점 등으로 보건대, 해고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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