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3-19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4
AI 분류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된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도 정년의 도래 시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노사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토록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재계약을 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2022년 및 2023. 4. 10. 발생시킨 사고이력 및 'BRAIN MRI’ 검사결과 '인지기능 저하’라는 소견을 받았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써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된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도 정년의 도래 시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노사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토록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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