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3-04
사건번호: 충북2024부해3
AI 분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만 특정해 징벌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누락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승진누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징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승진누락은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만 특정해 징벌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승진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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