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94
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가 '급여 등 지급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급여 등 지급조건’의 세부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종료 이후 정산의 문제에 불과할 뿐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달리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기망에 의한 것이라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12. 27. 자 사직서에 직접 '급여 등 지급조건’을 자필로 부기하여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개동 현장의 현장소장 직에서 품질관리자로 변경하고, 무급휴가를 제안하고, 본사로 인사발령을 하는 등 일련의 과정 중에 최종적으로 해고예고통보서를 교부하자, 근로자가 '급여 등 지급조건’을 협의하고 이를 기재하여 직접 사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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