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7
AI 분류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응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26. 하이퐁 학당으로부터 3개월 체류 초청장을 발급받았음에도 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해당 기간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는바, 한국어 교원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26. 하이퐁 학당으로부터 3개월 체류 초청장을 발급받았음에도 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해당 기간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는바,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제6조(복종의무), 제7조(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단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파견 교원들은 파견지 근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차례 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용자가 현지 운영기관 측으로부터 업무 잠정 면직 및 소속변경 등을 요구받을 정도에 이르렀는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단은 2023. 11. 27. 징계위원회 및 2023. 12. 22.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응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26. 하이퐁 학당으로부터 3개월 체류 초청장을 발급받았음에도 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친 근무지 복귀 지시에 불응한 점, 해당 기간 근무지 이탈이 인정되는바, 한국어 교원 파견지침 및 복무규정 제5조(성실의무), 제6조(복종의무), 제7조(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재단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파견 교원들은 파견지 근무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차례 복귀 명령에 불응하는 등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용자가 현지 운영기관 측으로부터 업무 잠정 면직 및 소속변경 등을 요구받을 정도에 이르렀는바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재단은 2023. 11. 27. 징계위원회 및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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