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1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0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경영기획부문장이라는 관리자의 직책에서 주로 단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하는 경영기획부 소속 경영관리요원(검진센터 안내, 콜센터 out call 업무)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 내지 사회적 불이익이 상당하여 통상의 감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등 절차준수 여부'임금 70% 지급 및 매출 달성 시 30% 소급 지급’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사발령을 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실적 저조와 관련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하여 이를 계속적인 실적 저조로 보기 어렵고, 자질 부족 및 동료 직원들 간 융화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경영기획부문장이라는 관리자의 직책에서 주로 단기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가 하는 경영기획부 소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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