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1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304
AI 분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5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3차 근로계약서까지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4차와 5차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부터 근로계약을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5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3차 근로계약서까지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4차와 5차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 5차 근로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의 부탁이 있어 부득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은 점,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5차례의 근로계약서 중 3차 근로계약서까지는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4차와 5차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4차 근로계약부터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실제로 5차 근로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노인회장의 부탁이 있어 부득이 체결된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더 이상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은 점, 계약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