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03-13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50
AI 분류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정년 도달 후 재고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의 근거로 삼은 신청 외 4인은 2015년 대학회계직원 전환채용 당시의 정년(55세)을 이미 도과한 자들로, 그 계약형태가 기간제 계약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인 근로자의 계약형태와 상이한 점,
③ 무기계약직 직종 총 31개 중 미화, 당직, 일직원만이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65세까지 채용하되 재고용 심사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정하고 있는 점,
④ 2020. 9. 15 계약직원 규정 개정으로 만 55세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 이후 근무상한연령을 연장하는 규정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학교에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년 후 재고용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도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정년 도달 후 재고용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의 근거로 삼은 신청 외 4인은 2015년 대학회계직원 전환채용 당시의 정년(55세)을 이미 도과한 자들로, 그 계약형태가 기간제 계약형태로서 무기계약직인 근로자의 계약형태와 상이한 점,
③ 무기계약직 직종 총 31개 중 미화, 당직, 일직원만이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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