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전임근무를 원할 경우 전임근무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및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판단:
①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전임근무를 원할 경우 전임근무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및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답변을 미룬 점,
④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여 근로자도 학원의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화목토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2023. 7. 10., 2023. 7. 11. 어느 날에도 출근하지 않아 실제 출근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결렬된 것일 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의 파트타임 제안에 근로자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전임근무를 원할 경우 전임근무도 가능하다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트타임 및 근로계약 체결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답변을 미룬 점,
④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여 근로자도 학원의 사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화목토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2023. 7. 10., 2023. 7. 11. 어느 날에도 출근하지 않아 실제 출근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결렬된 것일 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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