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2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530
AI 분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판단: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은행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책상, 비품, 도구 등은 은행 또는 1차 벤더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1차 벤더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추가로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용역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일명 '반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4대보험료까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으나 이는 은행의 시스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노트북 1대를 제공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책상, 비품, 도구 등은 은행 또는 1차 벤더사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가 아닌 1차 벤더사 소속 직원들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결과를 보고하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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