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915
AI 분류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재단에서의 징계사례도 없으나, 재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의 범위(9세∼24세)에 해당하는 자도 있는 점,
③ 재단은 성희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재단에서의 징계사례도 없으나, 재단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재단으로 성범죄에 대해 엄중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피해자들 중에는 청소년의 범위(9세∼24세)에 해당하는 자도 있는 점,
③ 재단은 성희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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