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921
AI 분류
근로자는 2023. 12. 1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 전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및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본인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대한 모집공고상에도 1년의 계약직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시에는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본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근로자는 2023. 12. 1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 전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및 동료직원과의 통화 및 카톡내용을 통해 본인도 근로계약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위탁계약기간이 1년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과 일치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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