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819
AI 분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점, 이전 수탁기관이 서울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점, 이전 수탁기관이 서울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근로자들 또한 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절 없이 장기간 근무한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서울시 소속 다른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법인 변경시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사유, 절차)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정표를 고용승계 대상자 선정에 고려한 것이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전 수탁기관이 작성한 근무평정표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2021., 2022. 근무평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고용승계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둔 점, 이전 수탁기관이 서울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근로자들 또한 수탁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절 없이 장기간 근무한 점, 근로자가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업무는 상시ㆍ계속적인 업무인 점, 서울시 소속 다른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법인 변경시 100%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사유, 절차)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평정표를 고용승계 대상자 선정에 고려한 것이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불합격 처리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전 수탁기관이 작성한 근무평정표가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근로자는 2021., 2022. 근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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