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2-0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813
AI 분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면담기록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증거자료(면담기록부)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롭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후 각 3개월, 2개월로 근로계약 기간을 수정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으며,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ㆍ객관적 증거가 없어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면담기록부)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정황으로 볼 때, 해당 증거자료(면담기록부)를 거짓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새롭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2023. 6. 30. 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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