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2-16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900
AI 분류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하여 '입사 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수행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취업규칙 제10조(시용기간)제1항에 '신규 및 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상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임을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사회초년생이 아니며, 이전에도 여러 번 취업한 경험과 사업을 운영한 경험도 있으므로 사직서의 의미를 모른 채 막연하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직의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다툼이 없으며 당사자 간 사직의 사유를 무엇으로 기재할지를 두고 논의가 오고 간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내키지는 않았으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퇴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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