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6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870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23. 9.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판단: 사용자가 2023. 9.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인 2023. 9. 27.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2023. 9.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계약기간, 계약체결일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말미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모두 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채용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기 전인 2023. 9. 27.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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