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533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4.부터 2023. 3.까지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3. 중순부터 세이프티에디션이 아닌 아이티○○○○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2. 아이티○○○○를 방문한 세이프티에디션 소속 강○○ 상무와 인센티브 지급 건으로 언쟁이 있었던 것 이외 급여 미지급, 계약종료 등에 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세이프티에디션의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에는 근로자의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이 각각 2022. 4. 1., 2023. 4. 1.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2023. 3. 31.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근로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1. 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2. 4. 1.부터 2022.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 4.부터 2023. 3.까지 급여를 다음 달 15일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2023. 3. 중순부터 세이프티에디션이 아닌 아이티○○○○로 출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4.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는 2023. 4. 12. 아이티○○○○를 방문한 세이프티에디션 소속 강○○ 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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