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118
AI 분류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단: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보수가 직책수당과 일직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부여,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과 '병원장 위촉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석하고 외부적인 업무협약 체결에서 체결권자의 역할을 한 점,
③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출퇴근 기록과 유급휴가 등 근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보수가 직책수당과 일직수당 등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었고, 법인카드 부여, 오피스텔 임대 등 독립적인 임원으로서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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