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2-02
사건번호: 경기2024손해1
AI 분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판단: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근로조건 위반 사실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으로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9조가 아닌 근로기준법 다른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다툴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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