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49
AI 분류
징계사유, 양정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윤○○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쫓아 선○○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 확정하여 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1. 11. 24. 훈계, 2022. 3. 8. 훈계, 2023. 6. 26. 훈계, 동년 6. 27. 주의, 동년 2. 1. 정직, 동년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
징계사유, 양정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없어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응시자격이 없는 선○○에 대한 응시서류를 그대로 서류심사위원에게 전달만 하여 인사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점,
② 공고문에 채용기준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적격판정을 심사표에 반영치 않아 해당 분야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모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채용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③ 윤○○ 전 대표이사의 의견에 쫓아 선○○ 신규직원의 경력을 부적정 확정하여 5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토록 한 점,
④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관리시 행정안전부 지침에 반하는 한정적인 단서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김○○ 부장을 재승진 임용토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1. 11. 24. 훈계, 2022. 3. 8. 훈계, 2023. 6. 26. 훈계, 동년 6. 27. 주의, 동년 2. 1. 정직, 동년 9. 27. 강등 등의 처분을 받은 점,
② 2023. 1. 17. 자 정직사유는 강등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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