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61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7. 16.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는
① 근로자가 사고 및 차량 수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운전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7. 16.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는
① 근로자가 사고 및 차량 수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운전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운전차량에만 손괴된 사고도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동년 9. 14. 후미추돌사고는
① 근로자가 금지된 대항차량에 대한 인사 및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6개월 내 교통사고 2회 이상 야기 및 2차 사고는 대인피해 1,000만 원 이상 또는 대물피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당해 해고처분이 2023년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과한 처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3. 7. 16. 졸음운전으로 인한 시설물 접촉 사고는
① 근로자가 사고 및 차량 수리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② 운전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운전차량에만 손괴된 사고도 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정하였다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동년 9. 14. 후미추돌사고는
① 근로자가 금지된 대항차량에 대한 인사 및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취업규칙상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점,
② 6개월 내 교통사고 2회 이상 야기 및 2차 사고는 대인피해 1,000만 원 이상 또는 대물피해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당해 해고처분이 2023년 다른 징계해고자들과 비교할 때 과한 처분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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