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52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모집ㆍ관리하는 회원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업무위탁 사업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매주 2회 교육참석 및 업무일지 등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업무위탁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모집ㆍ관리하는 회원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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