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0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631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양 당사자가 2023. 5. 30. 자로 2023. 6. 30.까지의 근로기간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한 뒤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6. 30.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와 계약기간 관련 대화한 총무부 직원은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④ 구인의 내용 및 경위를 볼 때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게 된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근로자를 한시적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⑤ 기타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학원 내 타 기간제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시기를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양 당사자가 2023. 5. 30. 자로 2023. 6. 30.까지의 근로기간과 관련된 내용의 대화를 한 뒤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2023. 6. 30.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와 계약기간 관련 대화한 총무부 직원은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④ 구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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