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1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737
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예요.”라고 사용자가 한 말은 합의해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에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는 점,
③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해고통보서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정하면서 해고가 아님을 전제로 한 주장만 하고 있는 점,
⑤ 근로관계 종료가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로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이나, 해고 사유ㆍ절차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라고 볼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나, 해고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 본 사례
① 사용자는 2개월분 임금을 위로금 또는 합의금으로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는 점,
② “그러니까 통보를 하는 거고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 종료 통보예요.”라고 사용자가 한 말은 합의해지라기보다는 근로관계에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판단되는 점,
③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해고통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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