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8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626
AI 분류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
판단: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를 마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매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다음 날 출근 가능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출근이 가능할 경우 “네. 출근이요.”, “이상 없어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일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당일 근무 후 당일 단위로 종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 근무를 마치면 당일 임금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매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다음 날 출근 가능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받았고, 출근이 가능할 경우 “네. 출근이요.”, “이상 없어요.” 등의 문자 메시지로 출근 가능 여부를 알려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