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4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264
AI 분류
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산하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한다는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산하시설인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 및 관리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기관 간에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근로자는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⑥ 근로자는 휴가, 연차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였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최종결재권자가 근로자인 점을 볼 때 다만 사업장 내 일정 조율 등을 위해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⑦ 우리 위원회는 이 사용자 산하 개별 시설의 시설장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여 왔고, 근로자는 사용자 산하 다른 시설장들과 근로자의 차이에 대하여 “현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선임되었다”외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산하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한다는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산하시설인 사업장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 및
① 사용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산하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시설장으로 운영, 인사,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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