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16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669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사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 및 직무와 연관된 ○○니사 및 ○○필름사로부터 각각 2016년 금44,000달러 및 2022년 금119,000달러를 가족의 계좌로 수취하여 자신의 이익도모 등 배임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사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 및 직무와 연관된 ○○니사 및 ○○필름사로부터 각각 2016년 금44,000달러 및 2022년 금119,000달러를 가족의 계좌로 수취하여 자신의 이익도모 등 배임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외부에 유출한 내부정보가 결과적으로 특허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특허소유자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자산을 유출한 임직원들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엄중히 조치하여 왔고 최근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같은 날 징계의결 후 징계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주장하는 '당사 내부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 및 직무와 연관된 ○○니사 및 ○○필름사로부터 각각 2016년 금44,000달러 및 2022년 금119,000달러를 가족의 계좌로 수취하여 자신의 이익도모 등 배임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가 외부에 유출한 내부정보가 결과적으로 특허소유자에게 전달되었으며, 특허소유자로부터 금품까지 수수한 점,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의 영업비밀, 정보자산을 유출한 임직원들에게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엄중히 조치하여 왔고 최근 이 사건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퇴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2023. 9. 21.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한 점, 같은 날 징계의결 후 징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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