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1-29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 처리를 하면서 민원인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한 점,
②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나 이미지 등을 실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양정에서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의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정한 점,
④ 유사한 비위행위자들의 징계 과정에서도 유사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징계 의결하였고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및 의결 결과통지 등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종사자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원 처리를 하면서 민원인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부적절하게 응대한 점,
②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나 이미지 등을 실추시킬 수 있는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수차례 행한 부적절한 언행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금융서비스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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