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7-1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622
AI 분류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또는 재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후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면서 전체 88명 중 67명만을 재고용한 점,
③ 사용자는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새롭게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 채용을 병행하였는데,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재고용하기로 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속기간을 새로이 기산한 점,
④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음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기각한 사례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또는 재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후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면서 전체 88명 중 67명만을 재고용한 점,
③ 사용자는 부족한 인력에 대하여 새롭게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 채용을 병행하였는데,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① 사용자와 발주처가 작성한 위수탁계약서에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포괄적 고용승계 또는 재고용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위수탁계약 체결 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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