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3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253
AI 분류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 또다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18.∼2023. 10. 17.로 하는 수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근로계약은 2023. 10. 1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언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고 단지 근로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격려로 보여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이 종료할 즈음 또다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내용을 보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2. 10. 18.∼2023. 10. 17.로 하는 수정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보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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