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090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습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 점,
③ 주간수습평가서에 '본 평가가 수습기간 후 채용여부 결정에 활용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평가 방식 및 본채용 거절 기준 등을 정한 규정 없이 주간 및 최종수습평가서에 정성적인 항목으로 수습평가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사실상 평가자 1명의 평가의견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되었음에도 평가내용 및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점,
③ 3주차 주간수습평가서에 항목별 평가가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5주차 내지 8주차 평가서에는 '지식’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미흡’으로 동일하게 반복 표기되어 있고, 일부 평가서에 평가일 및 평가자 서명날인이 누락된 경우도 확인되는 등 작성원칙에 따라 실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2)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채용취소 통보서에 구체적ㆍ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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