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9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111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3. 21:33, 9. 27. 17:29, 9. 28. 12:37 변○우 팀장과의 문자메시지에서 임금 정산 건 외 해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2023. 9. 22.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동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3. 9. 22. 변○우 팀장이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당일까지만 근무하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동료 근로자 박○영 과장과 이○봉 주임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3. 9. 23. 21:33, 9. 27. 17:29, 9. 28. 12:37 변○우 팀장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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