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9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275
AI 분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사병 식당 내 근로자들에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노동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사병 식당 내 근로자들에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노동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5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5의 행위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1∼4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지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3∼4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3∼4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더이상 이 사건 사용자2의 소속으로 주한미군 사병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고, 고용승계 배제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5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사병 식당 내 근로자들에게는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계속하여 고용된다는 노동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5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5의 행위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사용자1∼4가 2023. 8. 23.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사용자2의 지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사용자3∼4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과 이 사건 사용자3∼4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서 피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더이상 이 사건 사용자2의 소속으로 주한미군 사병 식당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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