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13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165
AI 분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근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워크넷 이력서에 기존에 근무했던 회사명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자가 해당 경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명시적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근 예정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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