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12-0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497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회사에서 정한 사용절차(가이드)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회사규정상 '유관부서와 일정 협의, 공유’로 되어 있고, 사용자도 “전화로 구두 문의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여 반드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다른 직원도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③ 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용자가 예약 취소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배임 내지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주요 징계사유가 된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의 신청절차 등은 소속 근로자들이 엄격하게 지키도록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팀원 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팀원 2명의 행위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대한 방조 및 묵인, 은폐행위 등 비위행위는 징계처분 사유에서도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일주일 살기’ 규정 절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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