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541
AI 분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아있어 대기발령은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사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임금과 관련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2023. 11. 7. 대기발령 이후 회사의 사무실에서 대기하였는데, 2023. 11. 21.부터는 출ㆍ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서 대기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2024. 1. 3.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의결 과정만 남아있어 대기발령은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승무직 사원으로 대기발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승진ㆍ승급 등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임금과 관련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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