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9-08
사건번호: 서울2023의결42
AI 분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실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다.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영업시간 미충족 시 운수종사자가 정상 근로하여도 일정 금액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근로기준법(휴일, 연차유급휴가) 위반법정 유급휴일 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는 경우 성과급 지급 등에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유급휴일 보장이 저해됨
임금협정의 일부 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법(해고 등의 제한)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실영업시간 미충족을 징계사유로 정한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운수종사자를 징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다. 근로기준법(전액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미납하거나 실영업시간 미충족 시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 위반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기준운송수입금 또는 실영업시간은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 또는 변형된 것으로 전액관리제에 위반됨
나.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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