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 2019-01-22
사건번호: 충북2018부해288
AI 분류
가.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3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사용자는 사용자3이 아닌 사용자1이 된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청원경찰법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용자는 영리행위 및 겸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직무태만 및 업무의 지장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 지속적인 규정 미준수)은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서 파생된 결과이거나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가기관 소속 청원경찰의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임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에는 징계의 종류 및 징계사유만 규정하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국가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3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의 사용자는 사용자3이 아닌 사용자1이 된다.
다.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영리행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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