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1-10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785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홍대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권유를 받고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현장소장 등 홍 대리의 상위 직급자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홍 대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홍 대리의 퇴사권유 발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뒤 홍 대리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 근로자들에게만 의견을 물은 후 스스로 판단하여 현장을 떠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다.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홍대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권유를 받고 퇴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에 현장소장 등 홍 대리의 상위 직급자가 다수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홍 대리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홍 대리의 퇴사권유 발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한 뒤 홍 대리 등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해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변 근로자들에게만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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