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1-03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599
AI 분류
가.
① 일정 금액 한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함,
② 신청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음,
③ 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평가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④ 등기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행위 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가 사직합의서에 대해 약 3일간 검토하는 등 사용자와 협상을 거친 후 서명함,
③ 근로자가 감사의 사임등기를 위해 사임서에도 서명하는 등 퇴직 절차에 스스로 협조함,
④ 비위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사용자의 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기각(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사직합의서를 검토한 후 스스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일정 금액 한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함,
② 신청인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기본급과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음,
③ 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평가를 받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임,
④ 등기 감사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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