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9-01-02
사건번호: 전남2018공정12
AI 분류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임금손실이 없도록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노사 간 이익을 조정하는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임이 인정되는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신청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 지급 기준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소수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사이에 시급 기준이 상이한 것은 임금손실이 없도록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고, 노사 간 이익을 조정하는 교섭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임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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