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12-27
사건번호: 중앙2018부해1114
AI 분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국고보조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외의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국고보조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외의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증명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권한을 센터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② 센터가 재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거나 특별히 센터 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센터 내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국고보조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외의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경력증명 발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센터장의 동의 없이 문서를 열람한 행위 등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권한을 센터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고,
② 센터가 재단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거나 특별히 센터 내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센터 내 취업규칙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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