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18-12-13
사건번호: 경남2018부해363
AI 분류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이 청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이 청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이 체불되었다는 내용으로 근로자가 금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점,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 간 상여금, 퇴직금, 기타 금품(해고예고수당 여부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음)이 청산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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